뉴칼레도니아 여행 약관 및 특별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일반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승인 약관 (2011.11.28)

 

국외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업자(이하 ""이라 한다)와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이하 ""이라 한다)는 국외 여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목적)

이 약관은 모바일투어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업자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업자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4(계약의 구성)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6(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7(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8(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9(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15(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 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 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 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10(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11(여행요금)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2(여행조건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3(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4(손해배상)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15(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출발일 6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0% 환불

- 여행출발일 60~45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45~2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출발일 21~7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것으로 제9,15조의 변경사항은 20111228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근무일(공휴일 및 토, 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30분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함.

16(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17(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18(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19(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0(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투어

특별약관 및 취소료 규정 <시행일 : 201111>

 

1.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서 아래의 상품은 별도의 특별약관의 규정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표준약관에 우선됩니다.) :

 

그리스,뉴칼레도니아,세이셸 허니문을 포함한 자유여행상품 및 허니문상품 및 공무원 및 기업연수.

 

전세기편, 연합상품 등 항공사에 보증금(Deposit)이 예치된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

-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페이지상의 고지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고객과 맺은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약관에 우선됩니다.

-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바일투어의 여행상품은 각 여행상품마다 포함과 불포함 내역이 다릅니다.

선택하신 여행상품의 반드시 포함내역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근거)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및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모바일투어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투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 계약금

일반 패키지 여행상품의 계약금은 총 여행경비의 10%로 예약 시에 예치해야 하며 잔액은 출발 7일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전세기 및 연합 상품은 예약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허니문인 경우는 1인당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예치하셔야 하며, 중도금 및 잔액은 항공권 발권 및 호텔 등 기타 경비 실 지급 시 추가로 지불(입금)되어야 합니다.

 

4. 여행 취소료 규정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들(그리스 허니문을 포함한 자유여행상품 및 허니문 상품, 전세기편, 연합상품 등 항공사에 보증금(Deposit)이 예치된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은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약(입금) 후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변심에 의한 취소 시에는 아래의 취소료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며, 서비스 비용(상담, 예약, 수배에 따른 인건비, 통신비 등 일체) 및 실비 지출(항공발권 등)이 예약금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취소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투어 허니문상품 취소료 규정

(자유 및 가이드 동반 허니문 및 산토리니 포함 여행 모두 해당.)

- 예약 후~여행출발일 31일전까지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일 25-30일 전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50%

- 여행출발일 15-24일 전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75%

- 여행출발일 14일전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100%

- 노쇼우(No-Show: 출발 당일 공항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 조기출발: 여행경비의 100%

- 당일 취소는 노쇼우(No-Show)로 간주합니다.

모바일투어 (올인원 오피스) 자유여행/배낭여행 상품 취소료 규정

- 여행출발일 6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0% 환불

- 여행출발일 60~45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45~2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출발일 21~7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 후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조기발권 및 발권기한에 따라서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항공 취소 및 변경 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지 국내선 항공권은 발권 후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 상품에 포함된 항공권과 다른 특별 요금을 적용한 경우 별도의 환불수수료가 적용되며,

발권 전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 할인 항공권 이용 시 영문성함 변경 및 출발 여정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출발 당일 미탑승 시 전체 항공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권(Voucher) 발행 후 현지교통편, 호텔 등의 취소 시 별도로 각 항목별 취소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출발 후 일정의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료 기준은 예약 시점이 아닌 출발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의 취소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가능합니다.

- 토요일/휴일에는 현지로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취소를 하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출발 시 전날 취소도 당일 취소로 간주합니다.

 

5.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고객의 항공 및 현지교통편의 운송 및 호텔 숙박에 대한 예약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이나 숙박시설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사의 책임

- 운송수단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출발일 및 항공예약 등)

- 숙박시설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숙박일 및 체제기간 오류 등)

 

여행사의 면책사항

- 운송수단의 결함 및 불량으로 인한 출발 및 도착지연 및 불가 등

(책임에 대한 보상 청구는 운송수단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숙박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손상, 상해, 사고, 호텔의 변경(Kick-Out)

(책임에 대한 보상 및 배상 청구는 해당 숙박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여행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 (당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자유 여행 중 발생한 개인의 손해, 손상,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혹은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 관계없이 여행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과 항공, 열차, 버스, 페리 등 현지교통편의 취소 및 스케줄변경 및 지연에 의해서 발생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 14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숙박과 교통 편

- 원래 예정보다 늦거나 일찍 도착해서 이용 못한 교통편이나 체류하지 않은 숙박기간에 대해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은 왕복요금 기준된 것으로 어떠한 이유든지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이나 보증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늦은 도착이나 빠른 출발로 생긴 손해나 초과 비용은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보험 : (일부상품 제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해당지역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꿈꾸는여행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지급청구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비행기 운송과 관계가 있다면 항공사 현지 사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포함된 여행

- 항공편의 변경 : 항공기의 여정이나 비행 시간표는 사전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이나 연착, 취소, 파업 등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추가비용이나 휴일단축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사항이나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 날씨나 교통사정으로 또는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항공편을 놓쳤을 경우에도 여행사는 보상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 보험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 온라인예약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본 상품의 예약은 여행일정표 및 해외여행약관, 해당상품의 특별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하셔야만 성립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상의 동의 후 계약은 해외여행약관 및 특별약관이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효력을 지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와 고객이 주고받은 E-mail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효력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모바일투어

특별약관 및 취소료 규정 <시행일 : 201111>

 

1.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 특별약관 규정에 따라서 아래의 상품은 별도의 특별약관의 규정에 적용됩니다. (당사의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표준약관에 우선됩니다.) :

 

그리스,뉴칼레도니아,세이셸 허니문을 포함한 자유여행상품 및 허니문상품 및 공무원 및 기업연수.

 

전세기편, 연합상품 등 항공사에 보증금(Deposit)이 예치된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

-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 또는 인터넷 페이지상의 고지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 고객과 맺은 특별약관 규정은 일반약관에 우선됩니다.

-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모바일투어의 여행상품은 각 여행상품마다 포함과 불포함 내역이 다릅니다.

선택하신 여행상품의 반드시 포함내역을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2.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 근거)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및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모바일투어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투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여행 계약금

일반 패키지 여행상품의 계약금은 총 여행경비의 10%로 예약 시에 예치해야 하며 잔액은 출발 7일전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전세기 및 연합 상품은 예약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허니문인 경우는 1인당 40만원을 계약금으로 예치하셔야 하며, 중도금 및 잔액은 항공권 발권 및 호텔 등 기타 경비 실 지급 시 추가로 지불(입금)되어야 합니다.

 

4. 여행 취소료 규정

예약(예약금 입금)후 여행을 취소할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를 부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약관 규정에 해당되는 상품들(그리스 허니문을 포함한 자유여행상품 및 허니문 상품, 전세기편, 연합상품 등 항공사에 보증금(Deposit)이 예치된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은 별도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예약(입금) 후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여행출발 전 계약해제)의 사유가 아닌 본인의 변심에 의한 취소 시에는 아래의 취소료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며, 서비스 비용(상담, 예약, 수배에 따른 인건비, 통신비 등 일체) 및 실비 지출(항공발권 등)이 예약금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 취소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투어 허니문상품 취소료 규정

(자유 및 가이드 동반 허니문 및 산토리니 포함 여행 모두 해당.)

- 예약 후~여행출발일 31일전까지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10%

- 여행출발일 25-30일 전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50%

- 여행출발일 15-24일 전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75%

- 여행출발일 14일전 취소 시 총 여행경비의 100%

- 노쇼우(No-Show: 출발 당일 공항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 조기출발: 여행경비의 100%

- 당일 취소는 노쇼우(No-Show)로 간주합니다.

모바일투어 (올인원 오피스) 자유여행/배낭여행 상품 취소료 규정

- 여행출발일 6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0% 환불

- 여행출발일 60~45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45~2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출발일 21~7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출발 7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예약 후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 조기발권 및 발권기한에 따라서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 항공 취소 및 변경 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현지 국내선 항공권은 발권 후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 , 상품에 포함된 항공권과 다른 특별 요금을 적용한 경우 별도의 환불수수료가 적용되며,

발권 전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 할인 항공권 이용 시 영문성함 변경 및 출발 여정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출발 당일 미탑승 시 전체 항공 금액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권(Voucher) 발행 후 현지교통편, 호텔 등의 취소 시 별도로 각 항목별 취소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행출발 후 일정의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취소료 기준은 예약 시점이 아닌 출발일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 여행의 취소는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가능합니다.

- 토요일/휴일에는 현지로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취소를 하셔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날 출발 시 전날 취소도 당일 취소로 간주합니다.

 

5. 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고객의 항공 및 현지교통편의 운송 및 호텔 숙박에 대한 예약대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며, 운송수단 자체의 결함이나 숙박시설 자체의 결함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소재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사의 책임

- 운송수단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출발일 및 항공예약 등)

- 숙박시설의 예약 및 확약 단계에서 발생한 여행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문제 (숙박일 및 체제기간 오류 등)

 

여행사의 면책사항

- 운송수단의 결함 및 불량으로 인한 출발 및 도착지연 및 불가 등

(책임에 대한 보상 청구는 운송수단 업체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숙박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손상, 상해, 사고, 호텔의 변경(Kick-Out)

(책임에 대한 보상 및 배상 청구는 해당 숙박시설에 직접 문의하여야 합니다.)

- 여행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 (당사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자유 여행 중 발생한 개인의 손해, 손상,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누구에 의하여 혹은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 관계없이 여행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과 항공, 열차, 버스, 페리 등 현지교통편의 취소 및 스케줄변경 및 지연에 의해서 발생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 14조의 규정에 의거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숙박과 교통 편

- 원래 예정보다 늦거나 일찍 도착해서 이용 못한 교통편이나 체류하지 않은 숙박기간에 대해서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 항공권은 왕복요금 기준된 것으로 어떠한 이유든지 사용하지 않는 구간의 항공료는 환불이나 보증의 책임이 없습니다.

-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늦은 도착이나 빠른 출발로 생긴 손해나 초과 비용은 보상규정이 없습니다.

 

보험 : (일부상품 제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해당지역 경찰서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꿈꾸는여행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지급청구 접수가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비행기 운송과 관계가 있다면 항공사 현지 사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항공편이 포함된 여행

- 항공편의 변경 : 항공기의 여정이나 비행 시간표는 사전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일정변경이나 연착, 취소, 파업 등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해당 항공사에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추가비용이나 휴일단축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사항이나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 날씨나 교통사정으로 또는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항공편을 놓쳤을 경우에도 여행사는 보상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 보험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6. 온라인예약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

본 상품의 예약은 여행일정표 및 해외여행약관, 해당상품의 특별약관을 읽어보신 후 동의를 하셔야만 성립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상의 동의 후 계약은 해외여행약관 및 특별약관이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효력을 지니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와 고객이 주고받은 E-mail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효력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Categories

상담문의

전화 : 02-6325-1234
FAX : 02-538-4332
이메일 : travel4u@daum.net

업무시간

월 ~ 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무통장입금안내

기업은행 : 6325-1234
예  금  주 : 뉴칼레도니아